안녕하세요!!! 쓰완입니다.
요즘 집에서 돈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크라우드픽이라는 서비스가 있네요.
전에도 사진올려 돈버는 곳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보다 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사진 단가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과 놀이터 나간 김에 사진 4장 찍어서 올려봤어요.
너무 쉽나요?? 뭐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거죠??
아무리 많이 알고있어도 작은 실천이 중요하더라구요.
사실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저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안했을 거예요.
여튼 오늘은 크라우드픽에 사진 올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크라우드픽은 사진뿐 아니라 일러스트도 올릴 수 있어요.
저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어제 작가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작가로 가입하고 사진 4장 올렸고 승인중이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보려구요.
작가의 수익금은?
크라우드픽에 사진을 올릴 경우 스톡이미지 판매 수수료는 30%입니다.
사진은 500원, 일러스트는 1000원에 판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릴 때마다 사진은 350원, 일러스트는 700원이 나의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출금은 5000포인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1000원 단위로 출금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6500원이 포인트로 쌓이면 6000원을 출금할 수 있는거죠^^
작가 회원이 지켜야 할점
작가 회원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콘텐츠를 올리면 안되요.
구글에서 이미지나 사진 검색해서 아무거나 올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사진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좋고 무료이미지라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크라우드픽에 올리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 초상권 동의서를 같이 업로드해야하구요.
특정 알아볼 수 있는 장소나 배경을 찍은 경우도 재산권 동의서를 같이 올려야 해요.
- 일러스트
일러스트의 경우에도 직접 만든 것이 좋겠지요?
요즘 캔바나 미리캔버스 같은 무료 일러스트 제작 툴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무료/유료 소스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네요.
- 캘리그라피
마찬가지로 캘리그라피도 본인이 직접 쓴 거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것을 보고 본뜨거나 따라쓴 것을 올리면 안되겠지요?
업로드 승인 절차
모든 업로드된 사진 및 일러스트는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 모든 심사가 완료된다고 하네요.
심사 완료 후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 정보를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네요.
이미지 업로드 기본사항
작가가 올린 이미지는 여러번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 사진
사진은 JPG, PNG 파일형태로 올리시면 됩니다.
최소사이즈 1024픽셀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어요.
인쇄용의 경우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올려야 하구요.
PNG 파일 업로드시에는 배경을 제거하고 누끼사진으로 올려야 해요.
- 일러스트
일러스트는 AI, EPS, PSD 파일형태로 올리시면 되요.
크라우드픽에서는 일러스트 파일을 올리면 JPG 파일이 자동 생성되어 판매가 된대요.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JPG 파일은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리게 되면 승인불가처리 되요.
PSD 파일의 경우 레이어를 모두 살려서 올려야 한다고 하네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란?
상업적 이용 가능한 이미지란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모바일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인쇄, 광고 디자인, 출판물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의 이미지 업로드 시 반드시 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필요해요.
- 인물사진
불특정 인물이 들어간 경우 아웃포커스 처리 했거나 확대해도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인물이 주요이고 옆모습, 뒷모습인 경우도 초상권 동의가 필요하네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 본인의 경우에도 초상권 동의 필요합니다.
인물은 초상권 동의의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인물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 식물, 물건, 일러스트 등으로 올려보려구 합니다. ^O^
- 주택, 건물, 장소
상호 및 로고 집 주소가 노출된 사진은 당연히 안되구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박물관이나 유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풍경은 재산권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사진을 확대하여 로고나 주소가 노출되는 경우는 안되요.
- 공공장소, 랜드마크, 유적지
이 경우 사진을 올리기 전 해당 장소에 재산권 관련 문의를 해봐야하구요.
특정 유명 건물을 주요 피사체로 하기보다는 풍경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유적지 사적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년 이상된 경우 재산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도 있다고 하네요. 예시로 조명이 켜진 에펠탑은 특정 회사가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기에 재산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조명 꺼진 에펠탑은 괜찮아요^^)
이밖에 자연 및 도심의 야생동물은 괜찮지만 주인이 있거나 동물원의 동물은 재산권 동의가 필요해요
특정 유명인을 따라 그린 그림도 식별 가능한 경우 상업적 판매가 불가합니다.
크라우드픽 사진 올리기 시 더 자세한 사항의 가이드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crowdpic.net/guide/uploader_guide
저의 경우 수익이 많이 나는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 둘씩 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줄여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조금씩 다 해보자 마인드에요 ^^
디지털노마드 되고 싶은데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
저랑 같이 하나씩 해봐요. 서로서로 응원해주자구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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